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0조 ②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지역권의 효력 다음 조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