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현행 (2026-10-29)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