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0.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9조 ①이 법령제114조 ⑥이 법령제115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다음 조 제13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