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하천법제37조 다른 법령하천법제50조 다른 법령도로법제66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다음 조 제108조자금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