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82조이 법령제94조이 법령제95조이 법령제101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다음 조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