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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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5.10.1, 2026.9.29>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ㆍ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는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2026.9.29>

⑥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5.10.1, 2026.9.29>

⑦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25, 2025.10.1, 2026.9.29>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①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①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②운영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