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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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