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