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다음 조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