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