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다음 조 제51조의2유치원 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