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0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제주특별법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 다른 법령평생직업능력법제40조의2 학위전공심화과…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수업연한 다음 조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