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4절 전문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4절 전문대학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