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3(평가 등)제1장 총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1조의3(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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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6.5.19>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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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분 → 2027. 3. 11. 시행분 · 추가 146어절 · 삭제 24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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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학교는 고등교육교육부령으로 정책의정하는 효율적인바에 추진과따라 고등교육해당 연구에기관의 필요한교육과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연구, 등에조직과 대한운영, 기초자료시설과 수집을설비 위하여등에 교육통계조사를관한 매년사항을 실시하고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교육부장관으로부터 따른인정받은 교육통계조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인정기관"이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은 따른학교의 공공기관신청에 등따라 관계학교운영의 기관의전반과 장에게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자료포함한다)의 간운영을 연계를평가하거나 요청할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만, 다음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각또는 호에약학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교육과정을 수집할운영하는 수학교는 있으며,대통령령으로 이를정하는 제3항에절차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인정기관의 목적으로평가ㆍ인증을 제공하거나받아야 제공받을한다. 수<개정 있다2013.
1
3.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23, 교직원
2
2015.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2.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22, 제공한다2026.5.19>
⑥③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관련 수집된평가전문기관, 자료를제10조에 활용하여따른 교육학교협의체, 관련학술진흥을 지표위한 및기관이나 예측통계단체 등을 산출할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개정 국가교육통계센터를2013.3.23>
④
지정하여정부가 그대학에 업무를행정적 위탁할또는 수재정적 있다.지원을 이하려는 경우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제2항에 지정이나따른 업무평가 위탁에또는 필요한인증 경비를결과를 지원할활용할 수 있다.
⑧⑤ 제1항부터제2항의 제7항까지에서평가 규정한또는 사항인증, 외에제3항의 교육통계조사의인정기관의 조사대상,지정과 절차제4항의 및평가 결과또는 공개인증 등에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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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83@2027-03-11

제11조의3(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6.5.19>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