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 국립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