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법령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