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3조(선수금) 2단 1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령제52조 선수금위임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관광진흥법 시행령제52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52조 선수금 상위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수용 및 사용 다음 조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시행령제52조 선수금위임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