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다음 조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