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5조(강제징수)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법령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65조(강제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내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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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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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이용자관광지등의 분담금ㆍ원인자안에 부담금있는 또는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2025.1.31>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내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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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707@2025-08-01

제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8.6.12, 2025.1.31>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내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