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법령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