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법령 관광진흥법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