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법령 관광진흥법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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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2026.10.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2026.10.20>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8.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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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시행분 → 2027. 2.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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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2026.10.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2026.10.20>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기반시설 확충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8.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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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707@2027-02-01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2026.10.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2026.10.20>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8.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