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제4절 카지노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4절 카지노업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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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