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제4절 카지노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4절 카지노업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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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