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관광진흥법 제7장 벌칙

제81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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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

2024.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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