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