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