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제5장의2 보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의2 보칙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