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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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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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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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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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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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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제25조의2②. -
②X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의2② 2호. -
③X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의2② 3호. -
④X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거래가격 미신고는 대상이 아니고, 거짓신고는 과태료의 100분의 20ㆍ한도 1천만원).제25조의2① 1호·시행령 제19조의2③ 1호. -
⑤O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의3④.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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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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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말이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