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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제30회 (2019) 29번 #134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포상금 비용은 시·군·구 재원, 관여자·익명 신고는 미지급 가능, 지급신청서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25조의2②.
  2. ②X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② 2호.
  3. ③X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② 3호.
  4. ④X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거래가격 미신고는 대상이 아니고, 거짓신고는 과태료의 100분의 20ㆍ한도 1천만원).
    제25조의2① 1호·시행령 제19조의2③ 1호.
  5. ⑤O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3④.
해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2

판례

 

     3

솔루션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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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