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다음 조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