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①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③ 삭제 <2024.11.29>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다음 조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