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다음 조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