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등기의 방법 다음 조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