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6조 ④이 법령제4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다음 조 제51조신청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