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제4절 전자증명서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4절 전자증명서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