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제4절 전자증명서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4절 전자증명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