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제4절 전자증명서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4절 전자증명서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