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