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1.11.29>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