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기번호)① 등기번호는 법 제4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다음 조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