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등기)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정관 다음 조 제57조의2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