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다음 조 제56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