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설립ㆍ운영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법인격 다음 조 제53조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