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산지관리법 제5장 보칙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