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5장 보칙

법령 산지관리법 제5장 보칙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