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9조(청문)제5장 보칙

법령 산지관리법 제5장 보칙

제49조(청문)

현행 (2026-10-29) 2026. 5.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2026.2.27>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5. 2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2026.2.27>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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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757@2026-05-28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2026.2.27>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