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의5 지방이전기업 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다음 조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