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7조의2이 법령제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이 법령제38조의5 지방이전기업 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감독 다음 조 제49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