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입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