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사업지구 또는 재생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2.26, 2023.5.1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8.3.20, 2023.6.9,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