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7장 간이과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장 간이과세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삭제 <2020.12.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2020신설 2024.12.2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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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579@2025-01-01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